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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3조 적자-통상임금 패소‘첩첩산중’

2015.02.16(Mon) 15:40:47

   
현대중공업 조선소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무려 3조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 등의 문제들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첩첩산중’ 형국에 놓여 있다. 

현대중공업은 12일 공시를 통해 작년 영업손실이 3조2495억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의 저 수익 구조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감소세를 보여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매출기준 수주 잔고는 40조4천억 원으로 작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LIG투자증권 양형모 연구원은양 연구원은 “생산설비 발주 지연 이슈가 발생해 올해 수주목표는 53억 달러(한화 5조8000억원)로 영업 전망은 밝지 않다. 다만, 사업부 통폐합, 희망퇴직 등 체질 개선은 일정부분 기업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상반기에 상선부문에서 대형 컨테이너선과 탱커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나 경쟁 심화로 수주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요 둔화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2일 통상임금과 관련 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측의 승리로 현대중공업 사측은 1400억∼2600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800%(명절상여금 100% 포함)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퇴직자에게도 일괄 계산해 지급하는 등 상여금에 대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3년치 임금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700%는 물론, 설·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 10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회사는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설·추석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노사간 반목의 골을 깊게 임단협의 잠정타결은 현대중공업에게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14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2월 31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1월 7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노사는 약 한 달만에 교섭을 재개한 후 지난 11일 기존 합의안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해 합의에 이르렀고 이번 찬반투표에서 가결될지 주목된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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