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penpia@bizhankook.com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비즈한국]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
[비즈한국] 제약업계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비즈한국] 금융사 최초로 카드 결제 프로세싱 사업을 수출했던 비씨(BC)카드가 첫 합작 법인을 출...
[비즈한국] “이 캐릭터는 AI(인공지능)이며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AI가 말하는 모든 것을 허구로 ...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비즈한국] ‘같이의 가치’라는 말이 있다. 10여 년 전 한 기업의 이미지 광고에 등장한 말이다. ...
[비즈한국]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빅뱅 직후 우주 끝에서 그동안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을 발...
[비즈한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 독자 경영 체제를 공식화했다. 이명희 총괄회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