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2015.02.12(Thu) 16:27:46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700%는 물론, 설·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 100%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회사는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설·추석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800%(명절상여금 100% 포함)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퇴직자에게도 일괄 계산해 지급하는 등 상여금에 대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3년치 임금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단 지급기준은 노사간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해 실제 지급금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