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이재용의 제일모직, 강제이직·中企 고사 '갑질'

3세 후계구도 정점, '관리의 삼성' 의구심 갖게 해

2015.02.16(Mon) 15:59:04

   
▲ 지난해 12월 18일 제일모직 증시 상장 기념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3세 후계구도 핵심인 제일모직이 직원들을 강제 이직시키고 협력사를 고사상태에 내몰아 '슈퍼갑질' 중심에 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원 4사를 한화그룹에 일방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제일모직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관리의 삼성'이란 구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 일방적 강제 이직애 경제적 이익 못봐…회유·협박 논란도 

우선 강제 이직과 관련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소속으로 일하다가 에스원으로 옮긴 일부 직원들이 “강제 이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최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 이유는 사측의 일방적인 강제 이직 조치로 지난해 상장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못받게 됐다는 이유다. 

12일 제일모직과 직원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에 따르면 이직한 직원 980여 명 중 252명은 "직원들을 강제 이직시켰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일모직을 상대로 332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에서 일하던 빌딩관리 직원 980여명이 에스원으로 이직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삼성그룹의 조직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당시 에버랜드는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에 넘기면서 이러한 대규모 이직을 야기시켰다.

당시 이직을 통보받은 직원들이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며 반발하자 에버랜드 측은 "앞으로 4~5년간 상장 추진은 없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직원들은 동의서를 써주고 직장을 계열사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 이재용 부회장

하지만 에버랜드는 지난해 6월 상장계획을 발표하고 7월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꾼데 이어, 12월 18일 상장을 마무리했다. 제일모직 상장 당시 패션사업 직원들은 10년차 근속 기준 1억~2억원에 달하는 우리사주를 받았다.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들은 단 한푼도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아모스 소속 한 변호사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당시 에버랜드 임원들이 앞으로 5년 내에 상장계획이 절대 없다 등 에스원으로 이직하지 않으면 에버랜드에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고 겁박했다"고 꼬집었다. 

또 "삼성에버랜드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우리사주 배정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서 사측의 동의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2013년 12월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이 삼성에버랜드로 넘어간데 이어, 남은 제일모직의 소재 사업은 지난해 7월 삼성SDI와 합병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 지난해 12월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사업재편 발표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상장 계획을 전혀 수립한 바 없었다. 전직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4%를 가진 최대주주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ㆍ삼성SDI→제일모직’ 등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된 셈이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와병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후계 구도를 서둘러야 하는 삼성으로서는 제일모직 상장 카드를 급하게 서둘렀다. 

◆ 전도 유망한 중소기업도 고사

제일모직은 표면적으로는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일모직 윤주화 사장은 121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 성장 협약을 체결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일모직 동반성장 문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터졌다.

제일모직이 '슈퍼갑질'을 통해 전도유망한 의류제조 중소기업을 고사시킨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 금천구에 소재했던 의류제조 중소기업 카키그레이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 1차 협력사다. 카키그레이는 수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쏟아가며 수개월을 제일모직 협력사로 일해 오다 제일모직으로부터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은 후 회사 문을 닫았다. 

카키그레이는 제일모직이 제조위탁과정에서 설명이나 고지한적 없는 보증보험증권체결을 문제 삼아 일방적인 거래 중단만을 요구하며 모든 업무를 타 업체로 이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성토한다. 

카키그레이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다른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제일모직은 이를 거절했고 4개월 동안 협력관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논의는 일절 없었다는 것. 

카키그레이 소진철 대표는 살고 있는 집마저 담보 대출을 받아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국 경매가 진행 중이다. 회사 건물도 장비도 마찬가지다. 소 대표는 이러한 제일모직의 ‘슈퍼 갑질’을 성토하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 대표는 "카키그레이가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현금담보(은행지급보증)를 거절하고 제일모직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했다"며 "제일모직은 계약서에 명시된 은행지급보증방법 조차도 거절하고 거래중단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제일모직은 카키그레이와 벌어진 일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 차원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말을 아꼈다. 

윤국진·최여정 기자

kjyoun@bizhankook.com

[핫클릭]

· 반기업 정서 2005년 상반기 이후 최대
· 빅딜 삼성 4개사 노조 "일방적 매각결정 원천무효"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