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지는 가운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께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현행법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는 없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재판 내내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과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대한항공 출신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이날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막말을 퍼붓는 등 기내 난동 행동을 한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은 징역 20년 위기에 처해 이번 땅콩 회항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콘래드 힐튼은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 왔으며 결국, 지난 3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자수했지만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