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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2015.02.12(Thu) 09:56:46

인천광역시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경인직선화 도로, 봉오대로) 중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본선(중앙 4차로)구간을 오는 16일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되면 자동차 이외에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는 지난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개통한 도로다.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본선 4차로와 부천, 효성동,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BRT차로가 포함된 측도 6~8차로 등 총 10~12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개통이후 서인천나들목과 가정5거리 상습 정체를 해소해 인천아시안게임 운영에 도움을 준 바 있다. 

그동안 자동차 전용 도로 지정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의와 이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에 공보에 공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지정되는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청라국제도시 방향 서인천 나들목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연장 7.1㎞, 중앙 4차로 구간만 해당된다. 제한속도는 80Km/h로 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은 기존에 자동차 통행만 가능했던 경인고속도로에서 고속화도로 기능이 연장되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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