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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층아파트 등 화재시 세입자 재산손실 보상

2015.02.11(Wed) 16:40:36

내년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대형 유통점, 병원 등 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 등 제 3자의 재산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했다. 

화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건물은 3천㎡ 이상인 공장, 병원 등과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 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로 넓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시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 보상보험금액 내용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업계는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가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법 개정으로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료 인상폭은 0.6%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하고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 등 건축 허가권자에게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 폭발, 붕괴 등과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방재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업무분야 넓혔다. 

화보법은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돼 6개월의 경과를 거쳐 시행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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