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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비포-애프터' 형식 광고 금지

2015.02.11(Wed) 16:15:54

   
 

성형외과 광고에 등장하는 '비포&애프터' 형식의 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형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작년 9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우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로 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법을 개정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업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강제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한차례만 위반해도 15일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이름과 사진을 의료 면허와 함께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술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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