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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업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정부 지원

2015.02.11(Wed) 13:58:17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원내용은 10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을 신청해 이를 실시하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 중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장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이 적정성 심사 후 실시기관에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0인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작업환경에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2월 2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는 6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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