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분야 지원을 위해 총 26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서는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1차분 신청·접수를 11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으로, 과제당 최대 9개월동안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사업 신청자격을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건강진단 연계제도 폐지 및 오프라인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여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청기업 중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기업을 우대하며, 사업화 및 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기술” 과제를 중시하고, 단계별 코칭 실시로 기획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정기술은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파급성과 공용성이 높은 기술로 주로 제품생산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말한다. 반보기술이란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생산비 저감, 속도 증대 등 간단한 공정개선을 실시해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우선, 중기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가점이 부여되고,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시장분석이나 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사업화 관련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R&D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 5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전문가 1인이 상주하며 일대일 전문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사전 예약제로 실시되며 개발과제에 대한 목표설정, 추진절차 및 사업비 구성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올해 3회(2·5·8월)에 걸쳐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대면평가를 거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