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가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