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정유사들의 이른 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정유사 3곳에 과징금 총 2548억여원을 돌려주는 것 외에 국민 세금으로 290억원 상당 가산금과 3년여간에 걸친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를 위한 담합을 했다며 4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GS칼텍스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SK는 1356억여원, 에쓰오일 438억여원, 현대오일뱅크는 753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대법원은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상에는 법원 판결로 과징금을 환급해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기간에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환급가산금 요율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년 7월25일 전까지는 연 4.2%, 이후에는 연 2.9%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에 총 1192억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에쓰오일에는 60억원, 현대오일뱅크에는 80억원의 가산금을 돌려 줘야 한다.
SK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 상고심은 12일 선고된다. 하지만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SK의 승소도 이변이 없는 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에서는 과징금으로 SK주식회사 504억9천여만원, SK이노베이션 764억여원, SK에너지가 87억원을 납부했다.
SK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과징금 1356억원에 150억원 상당 이자를 더해 총 100억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