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금융사 중대·반복 법 위반, 영업정지·CEO해고

2015.02.10(Tue) 13:07:36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배당과 이자율 등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지만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행적 종합 검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 방안은 금융감독 혁신과 검사·제재 관행 개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회복 등 5대 부문에서 25개 과제, 60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문제 부문이나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제재도 더욱 엄중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경영실태평가나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으로 선별 검사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2년주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검사도 대폭 줄여 특정 기간에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는 검사 주기나 해외 진출 등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나 여신 전문사의 레버지지·조정자기자본 비율 등 건전성 감독기준과 운용실태를 점검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을 금감원에 따로 두기로 했다.상품 판매는 쉽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어렵게 하는 금융거래 관행을 바꾸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 금융 적폐를 해소하는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LTV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한 점검은 강화하기로 했다. 시세가 고시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TV 산정 실무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진웅섭 원장은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면서 "쇄신 과제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