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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필수보험 가능하면 해약하지 말아야"

2015.02.10(Tue) 11:06:23

지난해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서 보험해약 금액이 무려 21조원을 넘어 전년보다 5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가능하면 생계형 필수보험은 유지하고, 감액, 실효후 부활 등 해약 이외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소연은 우선 보험 해약과 관리 요령에 대해서 신상품보다는 과거 상품이 좋다고 설명했다. 

과거 상품은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싸다. 보장성의 경우 예정이율이 1% 떨어지면 보험료는 약 15% 오르게 된다. 예전의 보험상품은 예정이율이 대부분 7.5%-12%로 상당히 높아, 현재 상품보다 유리한 높은 이율이므로 해약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에 따른 예정사업비 등 비용 지불이 끝나 유리하다. 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용이 지불되며 특히 예정신계비는 계약 후 바로 7년 동안의 사업비를 미리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모든 비용을 지불한 과거 상품이 유리함으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금소연에 따르면 부득이 해약을 한다면 투자형 상품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쉽고 경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수 생계보장상품인 암, 상해보험등의 경우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암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보다 낮은 상품부터 해약하는 게 좋다. 확정 이율형 고금리 상품인 경우는 시중금리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과거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은 저금리시대인 요즈음에도 가입당시의 고금리를 적용함으로 유지를 하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해약시 소득세를 물어야하며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유지시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중도해지 할 경우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필수 생계형 보험은 유지하는 게 좋다. 가입한 보험 중 중복되는 보험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재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재가입시 하기가 어렵다. 또한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바뀐 경우 가입에 제한이 많고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므로 해지시 고려해야 한다. 

보험해약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면,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킨 후 다시 여유가 생길 때 부활하라. 보험료 감액제도 등 해약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금소연 박은주 보험국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경제불황으로 인한 보험계약 중도해지가 급증해 안타깝다.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파악해 해지의 우선 순위를 정해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장성 상품 같은 만약을 위한 대비 상품은 가능하면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해진 기자

sun1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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