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부당하게 주문 취소로 협력업체인 엔스퍼트를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로 몰아넣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주문한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KT는 2010년 9월 애플사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의 국내 출시가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제조 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 PC인 K-PAD 20만대(510억원 상당)를 주문했다.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 시장에 출시한 K-PAD(3만대)의 판매가 부진했다.
그러자 KT는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발주를 미뤄오다 2011년 3월 나머지 물량 17만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했다.
양사 간의 계약은 Pre-IOT→IOT→발주(PO)→납품검수→물품수령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구매 계약이 끝난 상태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최종구매로 이어지게 된다. IOT란 망연동테스트(Inter-Operability Test)로 통신망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발주 이전까지는 통상 각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KT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품질 등을 확인하는 Pre-IOT와 IOT 테스트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을 끌며 발주를 지연했다.
특히, KT는 발주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 17만대의 위탁계약을 무효화하는 조건으로 엔스퍼트에서 판매 중인 다른 제품 4만대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엔스퍼트는 2010년 매출액이 374억원으로 전년(80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영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2012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공정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상 부당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엔스퍼트가 당시 사업상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며 향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엔스퍼트와 E201K(K패드) 17만대 계약을 맺었지만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201K의 하자는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고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지난 2011년 제기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한 KT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E201K 17만대 대신 E301K(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2011년 3월 합의했다는 것.
KT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