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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업규칙 위반, 해군 전 장교 입사 현대중공업 압색

2015.02.06(Fri) 16:13:23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기고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교 A씨의 주거지와 현대중공업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평가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많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유관 업무를 담당한 점이 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씨가 현역 시절 잠수함 인도 과정에 현대중공업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회사에 취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A씨의 주거지와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취급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007∼2008년 손원일급(1800t급) 잠수한 3척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는 등 업무관계가 밀접한 곳이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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