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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의료사고 병원에 손배 소송 승소

2015.02.06(Fri) 09:05:07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와 마취관리에 소홀했다고 봤다. 

또한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그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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