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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남양유업 '면죄부' 판결 논란…대법원行

2015.02.06(Fri) 16:19:45

   
▲ 대리점 주문 후 지점의 수정사례(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지난 2013년 남양유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24억 원 과징금 중 119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번 판결로 남양유업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체면을 구긴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양유업 사태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고등법원이 남양유업의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 결정한데 이유는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구입강제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대리점에 공급한 26개 품목에 대해 구입강제행위가 있었다는 전제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후 남양유업과 1800여개 대리점이 협상을 하고 이루어진 보상 수준을 보면 공정위가 피해금액으로 파악한 남양유업의 대리점 공급 물량의 10~30%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법원은 남양유업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해 공정위 입증도 부족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성과 적정성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원의 지적처럼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된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의 구입강제행위 품목, 피해 대리점의 특정이 쟁점이 됐다면 법원은 피해 대리점을 불러 실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며 "피해 대리점 입장에서 싸운 공정위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의 입장대로 2013년 당시 중재를 통해 보상을 받은 대리점들은 대부분 피해를 입고 폐업한 전직 남양유업 대리점이었던 데 반해 1800여개 대리점은 대부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현직 대리점"이라며 "현직 대리점들 남양으로부터의 구입강제 피해 외에도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부득이하게 양측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앞서 남양유업은 공정위로부터 구입강제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이 회사는 대리점의 주문기록이 남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변경했다. 변경전까지 포함해 갑질 행위를 따졌을 경우 과징금은 천문학적 수준이 됐을 것"이라며 "법원은 남양유업의 증거인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남양사태에 대한 사법부 결론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이번 고법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 소관법령과 배치되고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는 즉시 상고할 방침"이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을 돌려줄지 말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공정위가 상고할 경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남양유업의 대리점 할당 증거(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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