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7일부터 대대적 단속

2015.02.05(Thu) 13:48:49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점검대상 15만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에 대해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 동문회, 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