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신영자

2014.04.14(Mon) 11:21:49

한화생명 직원이 법인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을 통해 30억 원의 불법 대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는 한편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서류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18일께 위조 인감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화생명이 이를 적발했다. 한화생명은 서류 위조를 통한 불법 대출 사건을 파악한 후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벌이며 쉬쉬해 왔다.

한화생명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자백하자 지난해 12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달 면직했다.

A씨가 위조한 지급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한화생명이 90일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씨에게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는 확약서에 따라 지난 3월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을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현장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