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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갑질’ 위메프, 과태료 840만원 납부

2015.02.05(Thu) 13:47:53

   
 

최근 ‘채용 갑질’ 논란을 빚은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서’수령 및 과태료 840만원도 부과 받고 납부 완료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채용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채용과정뿐 아니라 인사, 정책, 기업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채용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위메프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위메프 채용공고문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하라며 제발 방지를 지시했다. 위메프는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 혼란을 야기시킨데 따른 조치이다.

위메프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부과받았다.

위메프측은 현재 해당자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으며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프의 ‘채용 갑질’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인터넷상에는 위메프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또 위메프 탈퇴를 하겠다는 고객들이 늘면서 방문자 수가 꼴찌로 추락하기도 했다.

5일 온라인 트래픽 분석 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기준(13~18일) 위메프 순방문자수는 535만명으로 한달 전(12월16~21일) 618명보다 14% 줄었다.

배승해 기자

bs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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