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모든 가입자들이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카드납부 허용 중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