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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외국어보험금청구서류 번역비용 소비자에게 떠넘겨

2015.02.05(Thu) 10:15:32

사례 #. 서울에 사는 서모씨는 올초 독일을 여행하다가 아이가 맹장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현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귀국했다. 삼성생명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 입원비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독일어인 경우에는 번역을 해서 공증까지 해야 된다고 대답을 들었고, 서류의 번역공증 비용이 50만원 넘게 들어가 치료보험금이 70만원인데 남는게 없어 청구를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보험금 청구서류에는“해외병원 진료시 국내와 동일, 영문진단서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시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귀국후 생명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번역해서 공증 후 제출해야 하는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이 크다고 5일 밝혔다. 

보험금 청구서류의 하나인 입원 또는 치료증명서가 외국어(영어제외)인 경우 생명보험사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증까지 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고 소액사고인 경우 보험금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외국어 서류를 그대로 받아 주지만, 생보사는 글로벌 시대에 보험사 편의주의인 나쁜 관행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금소연은 똑같은 사고로 같은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서류가 영어로 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없지만, 다른 외국어인 경우 보험금 청구자가 자비를 들여 번역과 공증까지 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보사는 어느 외국어나 상관없이 처리해주고 있어 생보사 편의주의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지나친 보험사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사례들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소비자불편 불만사항을 전수조사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승해 기자

bs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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