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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현금-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 감시 강화

2015.02.04(Wed) 23:09:09

현금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미화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에 대해 금융, 세정, 경찰 등의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청, 선관위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현금·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STR), 2천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CTR 자료로 분류해 FIU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FIU는 그동안 혐의점이 다소 분명한 STR자료에 집중해 관련 정보를 분석,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 

반면에 CTR 자료와 외국환 거래 저래는 워낙 자료건수가 방대하고 단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자료만 자체적으로 축적했을 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귾이지 않았다. 

FIU 관계자는 "여타 수사기관과 협력하면 혐의 거래를 좀 더 신속하게 분석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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