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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도입 업계 부담 완화

2015.02.04(Wed) 17:12:34

화물운송과 관련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돼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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