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출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