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포스코 '갑질'에 금당쇼핑 상인들 내쫓길 위기

2015.02.05(Thu) 15:49:06

   
포스코 본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금당쇼핑 입주상인 

포스코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로 광양제철소 사원아파트 내 소재한 금당쇼핑센터 입주상인들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내몰렸다.. 

4일 포스코와 금당쇼핑센터 입주상인들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자체 소유 건물인 금당쇼핑센터를 STS라는 건설사에 지난해 말 매각했다. 

포스코가 입주상인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상가 임대차계약종료기한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을 벌여 '갑질'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말 금당쇼핑센터가 매각 됐으므로 임차 상가들과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한 입주상인은 "포스코가 사실상 매년 형식적으로 1년씩 계약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본다. 매해 종료기한이 12월이었는데 포스코가 11월말에야 STS에 쇼핑센터를 매각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사실상 상가에서 나가라는 통보와 다를 바 없었다"며  "더욱이 포스코는 매각전까지 상인들과 일절 협의도 거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단행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입주상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다방면으로 대화를 시도 했지만 포스코로부터 돌아온 말은 형편이 어려워 팔았다. 매각한 상황에서 해줄 것이 없으니 매수자인 STS측과 보상문제 등을 협의하라는 입장뿐이었다"라며 "이곳에서 수 십년간 일해온 상가들이 다수임에도 입주상인에 대한 배려는 손톱 만큼도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쇼핑센터가 위치한 금호동 지역에 수십개의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지난 달 14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모두 현수막을 철거했다"며 "이는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포스코가 관여한 일임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백승관 전 광양제철소장의 공문은 갑질 논란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백 전 소장은 지난 달 16일자로 "신규 매입자(STS)를 통해 건물을 새롭게 건축해 (광양제철소 사원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입점시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미루어 포스코는 상인들과 협의 없이 새건물을 건축하려 했고 상가와는 무관한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입주상인들 지적이다. 

한 입주상인의 고교생 딸은 "비대위 부위원장이 지난 달 광양제철 소 본부 앞에서 시위중 회사 후생팀장과 면담을 했다"며 "부위원장이 대화도중 의사전달을 위한 제스쳐를 취했을 뿐인데 후생팀장은 아주머니 손가락질 하지말라. 포스코에 근무하는 남편을 잘알고 있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런 포스코의 행위는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대표적인 '갑'질 행위이고 국내에 내로라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백승관 전 광양제철소장은 입주상인들과 면담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고 안동일 신임 소장도 그러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정식 절차에 따라 상가를 매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수자인 STS와 입주상인들의 중재에 적극 나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임대차계약 특성상 이제 입주상인들과 법적인 문제는 매수자인 STS의 몫이다"라며 "STS가 개별 상인들에게 어떠한 보상안을 제시할지는 알수가 없다. 다만, 포스코는 중재에 적극 나서 입주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스코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당쇼핑센터 매수자인 STS와 입주상인들간 중재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상인들과 매각과정과 관련 충분한 협의와 준비기간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선 상관행상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비주력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관련 자산에 대한 매각에 나섰다. 금당쇼핑센터도 이에 해당한다"며 "입주상인들에 대한 보상금과 권리금 지급 등에 대해 포스코의 의무는 상법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제일모직, '슈퍼갑질'에 협력 중기 고사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