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급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자투표 계약의 경우 법 개정 이후 총 91개사가 체결을 완료(유가증권 26개사, 코스닥 64개사, 비상장 1개사)했다. 지난 3일 기준 총 147개사 체결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2011년 33개사, 2012년 8개사, 2013년 0개사 등으로 계약 체결율이 저조헸지만 법 개정 이후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전자위임장 계약은 지난 달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총 62개사가 체결(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내실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계약체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주주총회 개최를 한달 앞둔 이달 중순 이후 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행회사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