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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2015.02.03(Tue) 18:07:51

   
▲ 초음파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초음파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관절·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이미 추진 중인 과제 7개를 포함해 모두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에 이미 재정계획이 확정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1조4천억원의 신규 재정 지출이 소요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3천5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처럼 추가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정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이나 혈액 투석 등 의료공급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 입원시 환자 본인 부담을 단계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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