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온라인몰 결제창에 상품명·종류 고지 의무화

2015.02.03(Tue) 18:02:40

소비자가 결제할때 온라인 쇼핑몰은 결제창에 상품명이나 종류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고지·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와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제할 때 사업자가 재화의 내용과 종류, 가격 등 정보를 담은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보이도록 했다.

무료이용 기간이 끝나서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창고 보관비, 상품 주문에 든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식의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사례를 적시했다. 

해외구매와 관련한 통신판매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외구매 대행'을 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한 뒤 배송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법 위반행위가 나타났다"며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