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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 조치

2015.02.03(Tue) 14:20:12

고용노동부는 19개 사업장(원청)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한편,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입건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210개 점검업체 중 140개 사업장에서 총 239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 중 금품 미지급에 대해 고용부는 총 1169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6109만8000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했다.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 1억5311만5000원, 임금 1억800만6000원, 5160만6000원, 연차휴가수당 4837만1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최근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한 만큼 올해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사내하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및 일시·간헐적 사유를 위반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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