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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등 시행령 개정

2015.02.03(Tue) 13:22:18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나 주택기금을 활용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는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기업형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과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짓는 경우 민간 임대로 간주해 ▲임차인자격 제한(무주택자) ▲초기 임대료 ▲분양 전환 의무 등의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도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 100호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분양주택 통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법상 취지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해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민영주택 청약 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하도록 해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오는 3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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