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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0 ㎢ 해제

2015.02.03(Tue) 09:05:34

부산시는 강서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를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9993㎢)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32.33㎢)의 30.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2.337㎢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관할 지사동 9.191㎢, 송정동 0.469㎢, 병산열도 0.220㎢, 경자청 관할 지사동 거화지구 0.051㎢, 지사동 풍상지구 0.062㎢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015년 2월 4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 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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