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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증거인멸 여상무에는 징역 2년, 선고공판 설전 열릴듯

2015.02.02(Mon) 23:07:41

   
▲ 조현아 전 부사장=YTN 방송화면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일 이같이 구형했다.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며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형에 앞서 벌어진 신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해 '하기(下機)' 지시와 욕설과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항로 변경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 전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진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며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김모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저에게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같이 갖다줬는데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파일철을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해선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했다. 다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려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회장에게도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에서 저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사고 당일에도 그렇게 했다. 조 전 부사장 기분에 따라 한 개인의 일할 권리를 박탈당했다.휴가 복귀 이후 업무가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측이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여 상무 측 변호인은 “비행 일정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정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르면 2주후 설 연휴 전에 열릴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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