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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욕설·폭행·하기지시 인정, 승무원 규정 위반"

2015.02.12(Thu) 10:42:12

   
▲ 조현아 전 부사장=YTN 방송화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땅콩회항' 결심 공판에 출석해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등은 인정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이 메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김모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저에게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같이 갖다줬고 그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지적하자 김 승무원이 (매뉴얼 대로 서비스 한 것이) 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김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욕설과 폭행,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회장에게도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에서 저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사고 당일에도 그렇게 했다. 조 전 부사장 기분에 따라 한 개인의 일할 권리를 박탈당했다.휴가 복귀 이후 업무가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는 설 연휴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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