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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우리사주 되사주는 환매수제 추진

2015.02.02(Mon) 16:40:21

정부가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매수제로 인해 회사가 우리사주 제공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뒤 6년 이상 주식을 보유·예탁한 경우로 요건을 한정했다. 

환매수 의무화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제도 정착 추이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매수되는 우리사주에 대한 가격은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해 정하되 우리사주 수탁기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및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또 환매수 방안 추진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6년이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대기벙의 경우 6년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75% 감면된다. 

또 근로자가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사들여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 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근로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이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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