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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천만→1억원으로

2015.02.02(Mon) 14:43:58

오는 3월 1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래 7년째 8천만원으로 유지돼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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