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2일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군에서 총 71건(돼지 69, 소 2)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각각 시간별로 충청북도에선 진천 12, 청주 9, 음성 2, 증평 2, 괴산 2, 보은 1, 경기지역에선 용인 5, 이천 8, 안성 14, 여주 2, 충남과 세종 지역에선 천안 8, 세종 1, 공주 1, 경북지역에선 영천 1, 의성 2, 안동 1곳이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8만74마리이며, 발생유형은 O형으로 국내 백신(O·A·Asia1 3가백신) 접종유형이다.
지난 1월 31일 경기 이천 소재 한우농가에서 확인된 구제역 의심축은 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돼 안성(1월 5일 발생)에 이어 소에서 두 번째 발생했다.
이번 발생양상 역시 지난번과 유사하게 전체 사육 63두 중 1마리에서만 임상증상을 나타났고, 해당농장 항체형성률 검사결과, 임상증상이 나타난 1두는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 해당 농장의 다른 동거축(16두)도 94%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1월 24일 이후)에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 뿐만 아니라 차단방역과 소독도 병행해 확산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통제 지역 중 충북 진천(1.18), 증평·청주(1.20), 충남 천안(1.22)은 발생농장과 인근 3km를 제외한 지역의 이동제한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