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는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입주대상자를 5일 부터 접수한다다.
이번 공급 물량은 S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대상지역인 강북구(가형 300명·나형 300명), 강서구(가형 100명·나형 100명), 구로구(가형 200명·나형 200명), 금천구(가형 100명·나형 100명), 도봉구(가형 300명·나형 300명), 은평구(가형 200명·나형 200명) 등 6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총 2400명을 모집한다.
크기별 조건과 평균 임대보증금·임대료는 '가'형(2인 이하, 전용면적 16~50㎡)은 250만~1500만원에 2만~12만원, '나'형(3인 이상, 전용면적 50~85㎡)은 500만~2000만원에 5만~18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 중,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당해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255만1400원)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4인 기준 510만2800원)인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