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객실 여승무원 채용 기준에서 25년만에 ‘신장(키) 제한’을 폐지했다.
30일 대한항공은 “올해부터 객실 여승무원 채용 지원 조건 가운데 ‘신장 162㎝ 이상’ 부분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도입된 대한항공의 객실 여승무원 신장 제한은 지난해까지 유지돼 왔다.
대한항공은 올해 사상 최대인 900명의 객실승무원을 채용키로 하고 전날부터 1차 신입 객실여승무원 모집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남승무원에 대한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여승무원 채용 지원 조건에서도 신장 제한을 없앴다“며 ”올해 모집 공고 지원 자격기준에도 영어성적이나 교정시력(1.0 이상) 외에 신장 제한 문구를 뺐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 2008년 국내 항공사들의 승무원 신장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계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이번 승무원 신장 기준 폐지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는 사회적 비판에다 최근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으로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