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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 대·폐차 기한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

2015.01.30(Fri) 10:49:36

국토교통부는 30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증차 방지를  위해 대·폐차 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폐차가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란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키로 했다. 공급이 허용된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가 불가하다는 단서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해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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