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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2015.01.30(Fri) 10:30:42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했다.

이를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가 발생했다. 

이를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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