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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행위제한 완화, 국토위 상정

2014.04.10(Thu) 12:51:56

주택지구 내 행위제한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고 경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을 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에 10일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주택지구의 지정이 취소됐을 때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공장 및 제조업소도 새로 조성되는 공업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환원되도록 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용도구역은 환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광명보금자리주택사업이 LH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인해 4년째 표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 방향이 확정되지 못한 채 생업 곤란, 시설 개보수 제한, 부채 증가 등 주민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직결되는 불편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들과 동의에 따라 사업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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