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법원으로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과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수용, 배상금 50%, 소송 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이달 초 론스타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면서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고자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춰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내에서 재판 당시 함께 기소됐던 외환은행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을 통해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 등에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갔고 결국 절반도 안내는 돈만 물게 됐다.
이번 싱가포르에서 중재 결과가 사실대로라면 결국 무죄인 외환은행은 유죄를 받은 과거 대주주이자 현재는 무관한 관계인 론스타의 피해액을 분담하는 셈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재에 관련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외환은행의 입장대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정의연대는 감독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 금감원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당연히 확인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무려 4조6600억원이란 거액의 차익을 남기면서 '먹튀'와 '국부유출'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