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
두산건설이 한 하도급 건설사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후 공사를 완료하고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일부 실투입비에 대해선 감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두산건설이 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우월적지위 남용'이나 하도급법상 '부당단가인하'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2년 4월 인천시가 발주하고 두산건설이 시행사로 참여한‘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제2공구’사업에서 두산건설은 특정 공구에서 H건설과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H건설은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전 이 도로가 완공돼 개통된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두산건설이 지급해야 될 25억원에 달하는 실투입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산건설은 H건설이 60억원이 넘게 투입한 실투입비(노무·장비·자재·기타경비) 중 5억원에 돈에 대해선 감액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 관계자는 “당시 두산건설 한 임원이 감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를 수용해야 했다"며 "발주처인 인천시가 두산건설에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두산건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제2공구 공사를 맡은 두산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했다”며“두산측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함에 따라 호성건설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사간 문제에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측은 H건설과 정산처리 방안을 놓고 “현장 실사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비 지급을 미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실사 완료를 마치고 지급 금액을 확정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H건설에 따르면 29일 현재까지도 두산건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H건설은 두산건설의 움직임을 주시한 후 공정위에 신고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에서 갑의 횡포로 고통받는 을의 사례가 수도 없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건이 정식으로 신고돼 접수될 경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