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50조 M&A 시장 열려도 대기업은 ‘벙어리 냉가슴’

과도한 정부 규제가 투자 막는 원인

2014.03.04(Tue) 16:45:22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 원 이상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국내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M&A 시장 규제로 인해 투자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산업계와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등은 국내 M&A 시장에서 올해 1분기 현재 새로 매각 공고가 난 기업은 모두 54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43억 달러·우리 돈 약 15조3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M&A 시장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왜냐하면 올 들어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매머드급 매물이 매각 대기 상태인데다 작년 자금 유동성 위기로 인해 매각 결정이 내려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유는 중첩된 M&A 규제 탓에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M&A를 가로막는 직접규제 5개와 이중·삼중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부담 규제 2개 등 7대 대표 규제를 포함, M&A 관련 규제가 20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공동으로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열사들 간 공동출자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등에 제약이 따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히 지주회사의 타계열사 지분 소유한도를 5%로 제한한 ‘지주회사 타계열사 출자 제한’의 경우, 특정인이 특정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신고토록 한 ‘신고 규제’를 ‘소유 제한 규제’로 확대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시장에서 M&A를 할 수 없도록 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진입 금지’, 지주회사가 자그러면서 그는 “과도한 세금문제도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우선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의 경우, 피합병회사 주식 50% 이상을 취득하면 회사 부동산도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해 4%의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법인 소유인데도, 취득세는 주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법인이 증자나 출자할 때 가액 0.4%를 법인 등기 등록세로 내야하고, 다른 기업의 부동산 취득 때 4%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