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돼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토정책위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군 지역은 제외),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