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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허경수 코스모화학 회장 배임 혐의 고발

부실 계열사 지원 위해 연대보증, 담보 제공, 자금대여 계속

2014.04.10(Thu) 11:18:04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연대보증, 담보제공, 자금대여 등 수법으로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허경수 회장 등 11명의 이사들을 배임과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코스모그룹은 허경수 회장(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사촌) 일가가 지배하며 유일한 상장 계열사인 코스모화학을 통해 코스모정밀화학, 코스모앤컴퍼니 등 비상장 계열사에 지속적으로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모화학의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는 단기대여금 279억을 포함한 각종 채권 414억원, 그리고 (37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 및 보증 제공 663억원에 달한다.

코스모화학이 자금대여 등을 하고 있는 계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가족회사들이다.

예컨대,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앤컴퍼니는 각각 허경수 회장과 그 여동생인 허연호, 아들인 허선홍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모앤컴퍼니를 통해 코스모건설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계열사들의 지난해 말일 기준 재무현황을 보면,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앤컴퍼니는 자본잠식 상태다. 코스모건설도 부채비율이 1505%에 이르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부실한 재무상황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경제개혁연대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즉 코스모화학의 계속되는 담보제공, 자금대여 등은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과 여타 계열사와의 각종 거래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사안이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부당지원, 나아가 상법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내지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2월 코스모화학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금대여와 담보제공의 경우 계열사에 적용된 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 계열사들이 경제상 이득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거래내역을 보면, 코스모화학은 코스모정밀화학에 연대보증, 담보제공 및 금전대여를 제공하면서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경수 회장 등 일부 이사들은 양측 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경영의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코스모화학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코스모화학이 코스모레포츠 등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담보제공과 자금대여 당시 해당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거나, 채권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상법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업무집행관여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고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코스모화학의 경우 자금대여의 규모가 279억원으로 순자산 3044억원의 약 9.16%에 해당하며 담보·보증 제공 총액은 663억원으로 순자산의 21.7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코스모화학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일가가 지배하는 부실 계열사에 대해 담보제공과 금전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허경수 회장 등 이사 11명을 배임 혐의로 8건, 구 증권거래법 위반 1건,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 10건 등 총 19건에 대해 사안별로 구분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는 우리나라 재벌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사례와 같이 상장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일가의 사실상 가족회사를 부당지원토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를 외부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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