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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막기 위해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강화

2015.01.28(Wed) 17:45:23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산란계를 닭장에서 키울 경우 1㎡ 당 20마리였으나 이를 18마리로 줄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란계를 풀어서 기를 경우엔 1㎡당 9.09마리에서 9마리로 소폭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비교적 엄격한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을 차단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금류 농장 입구부터 축사 내부까지 소독·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신발소독 등이 가능한 축사 전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 농가가 방역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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