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50대 여성이 실종신고 8시간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형 백화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유한 경찰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가족들의 위치추적 요구를 거부했고, 소방방재청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오차 큰 기지국 방식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소재를 찾지 못했다.
법적근거 미비로 119, 112 위치추적시스템이 겉돌고 있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긴급구조 상황시 구조활동의 효율을 도모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한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신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만8241건에서 2013년 13만2774건으로 3만4천여건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위치추적을 통해 구조에 성공한 구조건수는 2%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를 통한 인명구조율이 낮은 이유는, 소방서 및 경찰서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해 소방서의 경우 구조대상자가 이동전화의 GPS 및 Wi-Fi 등을 비활성화할 경우에는 통신 기지국 방식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지국 방식의 위치추적은 휴대전화가 최종적으로 연결됐던 기지국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의 오차반경이 매우 넓다.
또한, 경찰의 경우 GPS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반드시 112로만 접수돼야 하고 ‘납치’와 같은 특정 범죄 상황위주로 사용이 제안돼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긴급구조상황시 구조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이동전화의 GPS 및 Wi-Fi의 위치측위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
주용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시 구조대상자 휴대전화의 GPS, Wi-Fi가 꺼져 있는 경우,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조회를 위해 이를 강제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긴급구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긴급구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기록.보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삭제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가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신고자 등 제 3자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허위 긴급구조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선교 의원은 “위치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서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1초가 급한 긴급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절대일 수밖에 없다” 며 “국민의 안전과 정확한 위치추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치정보법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